법률
사기 사건에 대한 배상명령액은 물리적 피해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나요?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3인에 대하여 구공판이 진행 될 예정이란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사기 사건이 대하여 무경험이라
배상명령액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피해액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초과할 수 있다면 법이 판단하는 과하지 않은 정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금 이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을 주장하시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청자체는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초과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정도가 통상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