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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118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3인에 대하여 구공판이 진행 될 예정이란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사기 사건이 대하여 무경험이라
배상명령액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피해액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초과할 수 있다면 법이 판단하는 과하지 않은 정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금 이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을 주장하시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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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청자체는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초과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정도가 통상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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