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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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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대한 배상명령액은 물리적 피해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나요?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3인에 대하여 구공판이 진행 될 예정이란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사기 사건이 대하여 무경험이라

배상명령액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피해액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초과할 수 있다면 법이 판단하는 과하지 않은 정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금 이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을 주장하시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청자체는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초과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정도가 통상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