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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푸른멧돼지
중고거래에서 소액사기를 당해서
나홀로소송을 하려 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했고
소년보호처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합의금은 3~5배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사고소를 하고 끝난게 아니고
민사소송까지 해야해서 시간 더 들이고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기입하고 싶기는 한데
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관련 없으니 더 적게 적어야 하나요?
소가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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