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친근한뽕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퇴사의사 밝힌 직원 복리후생 적용 문의안녕하세요. 명절상여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규정에는 수습기간 종료 후부터 복리후생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해당 직원은 수습기간 종료 전 업무평가 등을 거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가 완료된 상태였으나,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인 사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실제 퇴사일은 수습기간 종료 이후이므로, 해당 직원은 수습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사일까지 재직하게 됩니다.이 경우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해당 직원이 수습기간 종료 후 실제 퇴사일까지 복리후생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명절상여금 지급일 현재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재직 중이라면,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혔더라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사직서 제출 또는 퇴사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명절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회사 규정에 별도의 ‘퇴사 예정자 제외’ 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 또는 불리한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관련 예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2026.06.20수습기간 종료일:2026.09.19퇴사 의사 통보일:2026.09.17사직서상 퇴사일:2026.09.30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일 및 지급일:2026.09.23검토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재입사 예정자(실업급여 수급자) 관련 법률 검토 요청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약 6개월 전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권고사직 이후에는 해당 직원의 자리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았으며, 기존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왔습니다.다만,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해당 업무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직원을 신규 채용(재입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해당 직원을 재입사시키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고용보험 관련 감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재입사 시 법적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요?(예: 직무 변경, 부서 변경, 임금 변경, 근무조건 변경 등의 필요 여부)신규채용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사전에 준비하거나 보관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예: 채용품의서, 채용사유서 등)추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경과 후 재입사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나 행정해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문 요청안녕하세요.퇴직금 중간정산 진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대상자 정보]입사일 : 2022.05.02퇴직급여제도 : 확정기여형(DC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2025.08.26 ~ 2026.08.25중간정산 요청 시기 : 2026년 7월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대상 근로자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으로,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0시간 근무로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중간정산 요청 시점인 2026년 7월 기준 직전 3개월은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아래 중 어느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적인 근로조건(주 40시간) 기준 급여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아울러 관련 법령, 행정해석 또는 실무상 적용 사례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분할 지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전세자금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하지만 근로자 근속년수가 10년이 넘어 퇴직금 금액이 높아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전액을 일시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2회로 나눠 지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1. 2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2. 분할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체불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3. 실제 노동청/판례 기준에서 분할 지급이 문제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 회사 사정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5. 분할 지급 시 필수적을 작성해야하는 합의서, 계약서가 있을까요? 있다면, 포함되어야할 핵심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6. 분할 지급 시 지급 간격에 대한 권장 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근로자는 분할지급에 대해 동의 상태입니다.(아직 퇴직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