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분할 지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근속년수가 10년이 넘어 퇴직금 금액이 높아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전액을 일시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2회로 나눠 지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2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2. 분할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체불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실제 노동청/판례 기준에서 분할 지급이 문제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 사정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분할 지급 시 필수적을 작성해야하는 합의서, 계약서가 있을까요? 있다면, 포함되어야할 핵심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6. 분할 지급 시 지급 간격에 대한 권장 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근로자는 분할지급에 대해 동의 상태입니다.(아직 퇴직금 미지급)
답변 점수 1.5배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