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의사 밝힌 직원 복리후생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명절상여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규정에는 수습기간 종료 후부터 복리후생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수습기간 종료 전 업무평가 등을 거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가 완료된 상태였으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인 사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일은 수습기간 종료 이후이므로, 해당 직원은 수습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사일까지 재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해당 직원이 수습기간 종료 후 실제 퇴사일까지 복리후생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명절상여금 지급일 현재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재직 중이라면,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혔더라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사직서 제출 또는 퇴사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명절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회사 규정에 별도의 ‘퇴사 예정자 제외’ 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 또는 불리한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관련 예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 2026.06.20

  • 수습기간 종료일:2026.09.19

  • 퇴사 의사 통보일:2026.09.17

  • 사직서상 퇴사일:2026.09.30

  •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일 및 지급일:2026.09.23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에 수습기간 이후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수습기간 종료이후 실제 퇴사일까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라도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사직서 제출 또는 퇴사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별도 규정이 없으면 퇴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이므로 퇴사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