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
[대상자 정보]
입사일 : 2022.05.02
퇴직급여제도 : 확정기여형(DC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2025.08.26 ~ 2026.08.25
중간정산 요청 시기 : 2026년 7월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대상 근로자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으로,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0시간 근무로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요청 시점인 2026년 7월 기준 직전 3개월은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아래 중 어느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적인 근로조건(주 40시간) 기준 급여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아울러 관련 법령, 행정해석 또는 실무상 적용 사례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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