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

[대상자 정보]

  • 입사일 : 2022.05.02

  • 퇴직급여제도 : 확정기여형(DC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2025.08.26 ~ 2026.08.25

  • 중간정산 요청 시기 : 2026년 7월

  •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대상 근로자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으로,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0시간 근무로 단축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요청 시점인 2026년 7월 기준 직전 3개월은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아래 중 어느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적인 근로조건(주 40시간) 기준 급여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아울러 관련 법령, 행정해석 또는 실무상 적용 사례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db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나, dc형은 해당 근로자가 연에 얼마를 수령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주신 내용상 중간정산=dc형 중도인출이라 평균임금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db형과 혼동한 것이 아니신지 확인 바랍니다.)

    이하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dc형 적립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근로조건 등)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퇴직금 및 db형을 산정할 때도 육아기 단축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dc형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위 조문을 준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제외하여 dc형 적립금액을 산정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이미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