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입사 예정자(실업급여 수급자) 관련 법률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약 6개월 전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권고사직 이후에는 해당 직원의 자리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았으며, 기존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왔습니다.

다만,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해당 업무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직원을 신규 채용(재입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해당 직원을 재입사시키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고용보험 관련 감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 재입사 시 법적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요?
    (예: 직무 변경, 부서 변경, 임금 변경, 근무조건 변경 등의 필요 여부)

  • 신규채용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사전에 준비하거나 보관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예: 채용품의서, 채용사유서 등)

  • 추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경과 후 재입사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나 행정해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약 6개월 전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2. 권고사직 이후에는 해당 직원의 자리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았으며, 기존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왔습니다.

    3. 다만,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해당 업무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직원을 신규 채용(재입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채용하는 것에는 아무 법적 제한이 없고 고용센터에서 조사 등을 하지 않으니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5. 일반 근로자 채용시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채용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 근로자는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실업급여도 받고 고용센터에서 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동일 사람 권고사직으로 2번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면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3. 이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