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입사 예정자(실업급여 수급자) 관련 법률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약 6개월 전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권고사직 이후에는 해당 직원의 자리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았으며, 기존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왔습니다.
다만,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해당 업무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직원을 신규 채용(재입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해당 직원을 재입사시키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고용보험 관련 감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재입사 시 법적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요?
(예: 직무 변경, 부서 변경, 임금 변경, 근무조건 변경 등의 필요 여부)신규채용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사전에 준비하거나 보관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예: 채용품의서, 채용사유서 등)추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경과 후 재입사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나 행정해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