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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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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영상 권고사직 처리했던 직원이 24년10월 재입사시 괜찮을까요?

현재 54년생이고 23년6월말일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였던 직원이 24년 10월로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여도 괜찮을까요?

작년에 실업급여 수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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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퇴사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했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재입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권고사직 처리된 직원이 24년 10월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퇴사의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한 직원을 회사에서 다시 채용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4년생이고 23년6월말일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였던 직원을 24년 10월에 재입사하도록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이후 짧은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이나

    위 사항은 1년이상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이후 재입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였더라도 경영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공백기간도 1년 이상 상당기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취업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