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보고싶은퓨마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도인의 누수 은폐 및 중개사의 잘못된 법률 안내로 인한 리모델 무산 손해배상 문의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의 하자 은폐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 일정이 무산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법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1. 사실관계 및 하자 은폐 정황계약 당시: 거실 화장실 세면대 물이 나오지 않아 하자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은 "밑에 밸브가 잠긴 거라 열면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답변하며 하자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언했습니다.4월 7일 확인: 실측 방문 시 물은 나왔으나, 그 현장에서 바로 아래층 거주자가 올라와 "거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항의하여 누수 하자를 인지했습니다. 매도인이 밸브 핑계를 대며 누수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확실합니다.2.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와 합의 파기명의자는 부인(할머니)이나 실제 대화는 남편(할아버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한을 묻자 저희 측 중개사는 "일상가사대리권 때문에 남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안내를 하였습니다.이후 매도인 측은 누수 책임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기존 합의된 '4월 15일 리모델링 착공' 약속을 일방 파기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이 비번 변경은 상대측 중개사가 주도한 정황이 있습니다.3. 피해 상황4월 15일 착공에 맞춰 이미 인테리어 업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말라고 해서공사가 무산되어 업체 위약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4. 질문 사항질문 1: "밸브만 열면 된다"는 거짓 고지로 하자를 은폐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수리는 완료되어 세면대 물은 잘 나오고 누수도 잡힌 상태긴 합니다.질문 2: 부동산 거래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나요? 우리 측 중개사가 이를 근거로 명의자 확인 없이 배우자의 대리권을 정당화하여 매수인을 기만한 행위가 중개사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질문 3: 매도인에게 이상의 사실관계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해도 될까요? 이 내용증명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질문 4: 매도인의 기망과 중개사의 과실로 발생한 리모델링 계약금 손해액을 산출하여 잔금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까? 5월 잔금 지급일인데 4월 중에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도금을 더 입금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발견되어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중도금 추가로 입금하지도 말고 리모델링도 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납부 후 비번 공유 받았는데요지난주에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가보니까 비번이 바껴있어서 못들어갔어요이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디딤돌 생애최초 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넣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집에 방문했다가 화장실 누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수리했 다고 하는데 계약 당시 화장실 세면대 물이 안나온다고 말했 는데 그냥 잠궈둔거라고 안나오는거 아니라고만 했지 누수 때문이라곤 안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축 아파트니까 리모델링 하다가 다른 부위에서 누수 발생하면 제 책임이라는데 너무 열받고 짜증나요 어쨌든 계약 당시 저한테 누수 고지 안했으 니까 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재 어쨌는 누수 수리 완료 상태니까 계약 해지 불가능할까요?ㅠㅠ 너무 열받아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디딤돌 생애최초 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넣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집에 방문했다가 화장실 누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수리했다고 하는데 계약 당시 화장실 세면대 물이 안나온다고 말했는데 그냥 잠궈둔거라고 안나오는거 아니라고만 했지 누수 때문이라곤 안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축 아파트니까 리모델링 하다가 다른 부위에서 누수 발생하면 제 책임이라는데 너무 열받고 짜증나요 어쨌든 계약 당시 저한테 누수 고지 안했으니까 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재 어쨌는 누수 수리 완료 상태니까 계약 해지 불가능할까요?ㅠㅠ 너무 열받아요
- 가족·이혼법률Q. 유산 상속? 유류분 상속?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현재 만 31세입니다.제가 8~9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가정폭력이 매우 심해 어머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혼 후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홀로 양육하셨고, 부친으로부터 양육비는 저와 동생 각각 월 15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저와 동생이 성인이 되자 양육비 지급은 중단되었습니다. 부친과는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왕래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저와 동생은 부친의 성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커서 약 3년 전 성본변경을 통해 어머니 성으로 변경했습니다.최근 들어 어머니가 홀로 저희를 키우며 겪으신 고생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자녀로서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속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제가 확인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에게 동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 자녀는 저와 동생 두 명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등기부등본상 부친 명의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매매 소유로 보입니다.다만 부친은 이혼 이후 저희를 전혀 찾지 않았고, 성격상 사망 전 재산을 본인의 형제나 조카 등 제3자에게 미리 이전해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형제나 조카 등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둔 경우, 사망 후 자녀인 제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포함) 2. 부친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가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부친 사망 시, 부친 측에서 저나 동생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가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법적인 기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신경과약이랑 정신과약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아침 식후: 모티리톤정, 인데놀정 10mg, 토핌정저녁 식후: 모티리톤정, 인데놀정 10mg, 토핌정, 마이그리진정자기 전: 에나폰정5mg두통 있을 때: 나라믹정2.5mg, 프리나정, 무코레바정아침 식후: 프리넥사50mg, 씨엠지모사프리드정5mg, 데팍신서방정25mg자기 전: 자나팜0.5.mg정신과 약 복용 중인데 신경과 갈 때 약을 못 챙겨 갔어요ㅠㅠ 신경과랑 정신과 모두 아침, 저녁, 취침 전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는데 1시간 정도 간격 두고 모두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이렇게 먹으면 영양제 과다복용일까요??안녕하세요ㅠㅠ 영양제를 섭취해볼까 하는데요 포스파티딜세린, 매스틱검, 장 유산균 영양제 각각 시간 간격 두고 먹으면 될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멜라민즈랑 포스파티딜세린이랑 약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멜라민즈, 포스파티딜세린이랑 +c벤포벨정, 동광탐스로신서방정, 달라트렌정12.5mg, 에제티정, c베타미가서방정50밀리그램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처방받은 두가지 약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티니다진정, 알마게정은 아침 저녁으로 먹고, 엑스프람10mg, 씨엠지모사프리드정5mg, 자나팜0.25mg,자나팜정0.125mg은 취침 전에만 먹는데 시간 간격 한시간 정도만 두고 먹으면 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영양제와 고혈압약 함께 복용 가능할까요?고혈압약은 아침에 드시고, 엑스프람5mg, 알포세틴연질캡슐400mg 취침전에 드시는데 포스파티딜세린 영양제 먹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