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유류분 상속?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현재 만 31세입니다.
제가 8~9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가정폭력이 매우 심해 어머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홀로 양육하셨고, 부친으로부터 양육비는 저와 동생 각각 월 15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저와 동생이 성인이 되자 양육비 지급은 중단되었습니다. 부친과는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왕래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동생은 부친의 성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커서 약 3년 전 성본변경을 통해 어머니 성으로 변경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홀로 저희를 키우며 겪으신 고생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자녀로서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속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에게 동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 자녀는 저와 동생 두 명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등기부등본상 부친 명의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매매 소유로 보입니다.
다만 부친은 이혼 이후 저희를 전혀 찾지 않았고, 성격상 사망 전 재산을 본인의 형제나 조카 등 제3자에게 미리 이전해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형제나 조카 등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둔 경우, 사망 후 자녀인 제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포함)
2. 부친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가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부친 사망 시, 부친 측에서 저나 동생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가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법적인 기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속권 및 유류분 청구 가능성
부친과의 혼인관계 해소, 성본변경, 교류 단절 여부와 무관하게 친생자 관계가 유지되는 한 자녀로서의 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형제나 조카 등 제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했더라도, 사망 시점 기준으로 자녀는 유류분권자로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기, 상대방, 재산 성격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며, 사망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청구해야 합니다.부친 사망 여부 확인 방법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별도의 자동 통지 제도는 없으며, 정기적으로 서류를 발급해 확인하는 방식 외에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라면 제적등본 발급을 통해 사망 사실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친 측 연락이 없는 경우 상속 절차 진행 가능 여부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나 친족의 연락이 없더라도, 자녀는 단독으로 상속재산 조회, 상속등기, 금융재산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 조회 제도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도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협조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