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 상속? 유류분 상속?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현재 만 31세입니다.
제가 8~9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가정폭력이 매우 심해 어머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홀로 양육하셨고, 부친으로부터 양육비는 저와 동생 각각 월 15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저와 동생이 성인이 되자 양육비 지급은 중단되었습니다. 부친과는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왕래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동생은 부친의 성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커서 약 3년 전 성본변경을 통해 어머니 성으로 변경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홀로 저희를 키우며 겪으신 고생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자녀로서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속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에게 동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 자녀는 저와 동생 두 명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등기부등본상 부친 명의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매매 소유로 보입니다.
다만 부친은 이혼 이후 저희를 전혀 찾지 않았고, 성격상 사망 전 재산을 본인의 형제나 조카 등 제3자에게 미리 이전해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형제나 조카 등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둔 경우, 사망 후 자녀인 제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포함)
2. 부친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가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부친 사망 시, 부친 측에서 저나 동생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가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법적인 기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