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납부 후 비번 공유 받았는데요

지난주에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가보니까 비번이 바껴있어서 못들어갔어요

이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납부까지는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잔금 까지 모두 지급이 되어야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실질적인 점유가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인테리어 보수 등 사전 협의가 있었다거나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문제로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섣불리 무어라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 하고... 단순히 중도금 납부 후에 비번이 바뀐걸 가지고서는 분쟁의 소지로 삼을 수는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매도인(또는 시행사/건설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임의로 다시 변경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주 준비하려고 출입하던 단계였다면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증을 받기 전까지는 집의 권리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의 비번 공유는 임대인의 선의에 의한 일시적인 허용일뿐이며 세입자나 매수인이 해당 공간을 완전히 점유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점검이나 수치 측정 등을 위해 방문이 꼭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방문 요청을 하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비번을 다시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잔금을 모두 치렀음에도 비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무단으로 바꾼 상태라면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권리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때부터는 강력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 지난주에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가보니까 비번이 바껴있어서 못들어갔어요

    이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우선 잔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매도인에게 문의를 한 후 해결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인도는 잔금을 치룬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는 원칙상 주택을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기에 비빌번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질문자님이 해당주택을 온전히 소유한 상태는 아니기 떄문엡니다. 이전 오픈되었던 부분은 어떠한 상황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입허용을 한것으로 이해가 되며, 해당 상황이 끝남에 따라 비번을 교체하였다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잔금을 모두 치르기 전까지는 매도인(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계약 위반으로 항의하실 수는 없습니다. 점유권을 넘기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소유권과 점유권의 이전 시점은 잔금시점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질문자님)이 해당 집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수익권 및 점유권)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잔금일 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사 준비나 가구 치수 측정 등을 위해 매도인이 베풀어 준 '호의(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2. 예상되는 매도인이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꾼 현실적인 이유는, 법적인 악의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간혹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세입자나 매수인이 몰래 이삿짐을 들이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 버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조언하여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합니다.

    계약 사고나 중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며, 매도인이나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인테리어를 위한 측정 등)을 말씀드리시면, 다시 응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쪼록 안전하고 깔끔한 계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가 원칙입니다.

    중도금 단계에서 비번을 알려준건 잠깐 시설물 체크하라는 매도인의 호의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상 합의된 출입 허용이었으면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계약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잔금까지 이행 해야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데 중도금 납입 후 비밀번호를 알려준건은 임대인의 재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 협의로 이행되는 사항이라 연락하여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키 불출이나 비밀번호의 경우 잔금이 납입이 되어야 확실하게 소유권이전이 되게 되므로 키 불출 또는 비밀번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 치고 비밀번호에 대한 공유를 약속을 받으셨다면 임대인에게 어필을 해 볼 필요는 있지만 원래 잔금을 다 치루어야 키도 받고 비밀번호 관리를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점유는 매우 중요한 사항(점유 + 주민등록 = 대항력 발생) 이며, 비번을 넘겨주게되면 사실상 점유를 넘기는 것과 유사하므로 일반적으로 잔금을 납부해야 비번을 넘겨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한 경우 계약상 입실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지만 무조건 문제를 삼는다기 보다 임대인에게 사유를 확인하신 후 대처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