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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협력을잘하는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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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만기 후 점유문제로 인한 문제(집주인과 비번 공유)

오늘 전세집 만기일인데 돈을 못돌려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만기일에 무조건 반환한다해서 이미 다른집으로 이사를 한 상태고(전입신고는 전세집으로 유지 중) 거리가 멀어 집 자유롭게 보시라고 비번도 알려준 상태였는데 갑자기 못준다하여 대항력유지를 위해 잔짐을 가져다놓고 비번을 바꿨습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사람이 집 보러오는 사람들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도 괜찮은가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왕복두시간거리라 실질적으로 집 보고 싶다 할 때마다 왔다갔다하기가 힘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집이 나가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집을 보게 하는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할때까지는 점유를 하겠고, 비밀번호도 보증금 반환시 알려주겠다고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