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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노란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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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 부동산에 집 비밀번호 알려줘야하나요?

월세집 이사 준비중입니다

이사까지 1달반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랑 집주인 당연하듯 집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제가 낮에 회사에 가있어서 주는게 당연한가보다 생각하고 비번을 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동산이 제집 비번을 알고있는 상황과 저와 약속을 잡지않고 제집에 와서 막무가내로 키패드를 눌러보고 번호 안맞으면 가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방사진을찍고, 제 침대에 맘대로 올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비밀번호를 공유하기 싫고 불쾌해졌습니다

무조건 이사가려면 집 비밀번호 공유해야하나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 저런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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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생활 침해 및 주거 무단침입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례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동안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 때문에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집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의가 많은 경우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 불편하시면,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시고, 부동산에 비번을 알려주시되, 질문자님과 약속을 미리 잡지 않으면, 무단가택 침입으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를 확실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는 계약 기간동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온전한 점유를 할 수있고 권한이 없는 인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번을 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하신다면 비번을 변경하고 특정한 날자나 시간을 정하여 집을 보여주는 등의 조치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완료까지 다른 사람들이 허락없이 들어오게 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약서상 향후 계약만료 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임차인이 허락을 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람이 있는 시간 미리 사전에 약속을 잡아서 집을 보여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밀번호 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을 출입하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및 주거 침임 가능성이 있으니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노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무조건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낮 시간대에, 다음 세입자 모집을 위해 집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협조를 요청하는 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동의와 협의가 전제입니다

    집 비밀번호를 공유할지 여부는 세입자인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집을 보여주는 과정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시간 약속을 정한 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무단출입, 사적 공간 사진 촬영은 사생활 침해 및 무단침입 소지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모든 출입은 사전 동의 없이는 금지한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실내를 보여주는 부분은 임차인의 협조사항입니다. 즉,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특정시간대를 정해서 해당시간에만 주택을 보여줄수 있다고 임대인과 각 중개사무소에 통보를 하시고 기존 비밀번호는 바꾸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아무래도 확실해지기 떄문에 협조를 많이 해주는 편이지만, 질문처럼 개인 사생활에 피해를 주는 정도로 출입을 한다면 이떄는 적절하게 통제를 하시는게 필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세입 자)은 이사를 앞두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을 매매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나 매매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조의 영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평온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허락 없이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개인 물품을 만지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무단으로 키 패드를 누르거나 약속 없이 방문하거나, 침대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남은 이사 준비 기간 동안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즉시 집 도어 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미 공유된 비밀 번호는 언제든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에 "더 이상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고 본인이 집에 계실 때만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밀번호 변경 후에도 무단 침입이나 사생활 침해 시도가 계속된다면, 해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이사 준비 기간 동안 평온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보통 비번을 공유하여 협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비번 바꾸시고 임대인에게 본인 있을 때 방 보여줄거니 개별 번호로 연락달라 통보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