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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에뮤52
붉은에뮤5222.01.24
전세로 계약한지 5개월만에 집주인말고 계약했을 때 끼던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전세로 계약한지 5개월만에 집주인말고 계약했을 때 끼던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살 생각이 없으면 2년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한대요 . 그런데 계속 집을 보여달라고 하고 남편이랑 맞벌이라 퇴근이나 주말에 보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사장은 계속 비번을 달라고 빈집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각을 할 경우 임차인이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은 시장 관행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비번을 요청하거나 빈집을 수시로 보겠다고 한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중개인과 임대인의 행동에 참으로 화날

    만한 상황이네요.

    일단 전세계약을 하신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2년뒤에 나가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듯

    하네요. 집을 보여주는건 사실 협조하는 부분이라

    비번까지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을

    생각해서 가능한 시간대로 중개사에게 맞쳐달라고

    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한지 5개월 만에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여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한 시간대에 보여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매매가 진행되어 임대인이 변경될지라도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기 최소 6개월 이전에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은 매매를 진행할지라도 임대차를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