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로 아파트 매매하려고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넣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집에 방문했다가 화장실 누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수리했다고 하는데 계약 당시 화장실 세면대 물이 안나온다고 말했는데 그냥 잠궈둔거라고 안나오는거 아니라고만 했지 누수 때문이라곤 안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축 아파트니까 리모델링 하다가 다른 부위에서 누수 발생하면 제 책임이라는데 너무 열받고 짜증나요 어쨌든 계약 당시 저한테 누수 고지 안했으니까 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재 어쨌는 누수 수리 완료 상태니까 계약 해지 불가능할까요?ㅠㅠ 너무 열받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 건과 관련하여 수리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추후 그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준비 중에 예상치 못한 누수 사실을 알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누수가 수리된 상태이며 해당 하자만으로는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하거나 무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계약 해제

    법적으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주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누수는 보수가 가능한 하자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 유지

    계약 당시 누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현재 매도인이 수리를 완료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힘듭니다. 만약 매수인 측에서 계약 해제를 강행할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로 간주되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위험이 큽니다.

    3. 법적 대응의 실익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추후 리모델링 중 매도인 책임이 명백한 기존 누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그 수리비만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 해제보다는 정상적으로 잔금 절차를 진행하시되 향후 분쟁에 대비해 현재 수리된 내역과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세요.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과정의 문제가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사안만 놓고 보면, 누수 사실을 계약 당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는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가 중요하고, 단순히 수리 가능한 하자라면 보통은 해제보다 보수청구·손해배상 고려

    이미 누수 수리가 완료되었고 현재 사용상 중대한 지장이 없다면, 계약금·중도금 전부를 돌려받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 당시 누수 원인을 알면서도 숨겼고, 세면대 물이 안 나온 이유를 축소·왜곡해 설명한 정황이 명확하면, 그로 인한 수리비, 추가 리모델링 비용, 공사 지연 손해 등은 청구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