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인상적인아나콘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관련 주식매매 문의 (사망신고이후)아버지가 어제 새벽사망하셨고 저녁에 사망신고 하였습니다 아직 금융거래 정지가 되진않았습니다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금액이 커서 매도를 해놓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단독상속자입니다주식매도 후에 혹시라도 모르던 채무가나와서 추후 한정승인해야한다면 주식매도한것이 문제될수있을까요?
- 민사법률Q.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식장 취소 관련해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24.12.26 예식장 계약체결(총예식비용 1700만원) 및 계약금 지불25.05.09 신부 건강상의 이유로 예식장에 예식 취소 요청예식장 답변 : 취소시 기존 지불한 계약금(100만원) 소멸 / 위약금 10%(170만원) 배상 요구\- 예식일 25.08.16 (25.05.09 기준 99일 전)- 계약서 내용 :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아래 해지통보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180 ~ 90일 전 까지 총 예식비용 10% 배상 / 취소시 계약금 반환되지 않음계약서에 계약금 미반환이 명확하게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소멸 시키고 위약금을 배상은 부당한것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가 우선인것은 알고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적용 받아 70만원만 지불 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직 예식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취소요청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측에서 거절시에 소비자원에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소비자원 피해구제 요청한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예시장 계약취소시 위약금 질문드립니다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현재 계약금100만원 입금한상태이며 예식일 100일 전 입니다. 총예식비용은 식대포함 1800입니다총 예식비용의 10프로인 180만원이 위약금인데 계약금을 제외하고 80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 계약금은 포기하고 18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계약서내용에 취소시 계약금은 반환되지않는다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계약서 내용제 3조(계약금과 대금의 지급 의무) 중②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 6조(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중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아래 해지통보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예식일 180일 ~ 90일 전까지 - 층 예식비용의 10% 배상 예식일 89일 ~ 60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20% 배상 예식일 59일 ~ 30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35% 배상 예식일 29일 ~ 10일 전까지 - 총예식비용의 50% 배상 예식일 9일 ~ 3일 전까지 - 총 예식비용의 70% 배상 예식일로부터 2일 ~ 예식 당일 해지시 -층 예식비용의 100% 배상제 1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목적)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웨딩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웨딩서비스 제공에 따른 웨딩상품 (드레스, 턱시도, 사진, 헤어/메이크업, 폐백음식, 웨딩진행과 관련된 상품안내),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발송 등] (동의 / 미동의)본 계약 내용은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본 계약내용, 견적내용은 온라인 매개체 및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공유시 이용자에게 제공된 혜택은 자동 철회,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취소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수인 주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매수인이며 등본상 주소는 00동 1-1번지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매매계약서 매수인주소는 1-1번지 402호 이렇게 등본에없는 호수를 적었습니다(전자계약서를 작성하나보니 상세주소를적어야 했고 고시원 거주중이랒 등본주소는 호수가 나와있지않음)주담대를 받거나 등기칠때 호수때문에 문제가될까요?문제가된다면 호수를 00고시원으로 변경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