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수인 주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매수인이며 등본상 주소는 00동 1-1번지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매수인주소는 1-1번지 402호 이렇게 등본에없는 호수를 적었습니다(전자계약서를 작성하나보니 상세주소를적어야 했고 고시원 거주중이랒 등본주소는 호수가 나와있지않음)
주담대를 받거나 등기칠때 호수때문에 문제가될까요?
문제가된다면 호수를 00고시원으로 변경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 주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없는 주소를 기재한 경우라면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원으로 변경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