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주소지에 호수가 잘못 기입 되어있습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 80프로에 제 개인 비용 20프로로 해서 살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주말에 갑자기 안내문이 와서 읽어보니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다른세대에 살던 두 분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일어난 일인데요. 전입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과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확정일자를 열람했는데 소재지 정보가 건물 도로명 주소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는데 호수가 잘못 입력되어 있어서 2층에 203호까지 밖에 없는데 206호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호수가 203호인데 수정도 안되는 상황인거 같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지금 너무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택유형에 단독주택이라 되어있고 등기부등본 상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 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다가구,다중,단독 주택은 도로명 및 지번주소만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듭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지번까지만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호수가 잘못 기입되어 있더라도 대항력을 갖추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 29530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7%EB%8B%A429530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정신고를 한다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 93794 판결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두 서류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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