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법원에서 방문하여 집에 종이를 붙이고 서류를 주고 갔습니다.
해당 서류를 확인해 보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집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전에 집을 경매에 내놓을 거고 아직 진행중이라는 식의 안내문이 집 앞에 붙어있었고 다른 호수에 사시는 분들과 확인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나가지 못하고 계신 호수가 있었고 해당 분은 이미 신고를 하고 월세도 내지 않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추후 경매 등에 참여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