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크낙새43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2시간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현재 이직 전이고 주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 받고싶습니다 9주에 밑에 방법으로 해당이 되는지요?6월4주 52시간 초과 12월 4주 52시간 초과 1월 1주 52시간 초과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밑에 방법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적도 없고 일일 11시간40분 근무시 휴게시간 2달째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근무 인정할수 있는 (스케쥴, 핸드폰 출퇴근 기록부 등등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입증할 방법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 받고 싶은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9주연속에 해당에 되지 않아도 주간이 다른 초과근무도 인정받을수 있다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52시간 격주 초과근무시주 52시간 초과근무가 격주로 초과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신고할수가 없나요?아니면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한달에 2주 또는 1주 간에 주 52시간 초과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없을까요? 1일소정근로시간 8 시간인데 일 12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걸로인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제기 사유가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2시간 근무제 유급휴일 포함 계산방법밑에 내용은 근로 계약서 내용입니다 사무직이 아닌 로드샵 매장직 입니다.이러한 매장직은 일정한 휴무일 지정이 아닌 유동적 스케쥴 근무 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중에도 52시간 근무에 포함하는게 맞는건지요? 포괄임금제에 따르면 계약상 근로 시간은 월 209시간 입니다. 하지만 매월 209시간은 항시 초과되고있습니다. 월요일 6시간 41분화요일 유급휴무수요일 12시간37분목요일 6시간30분금요일 12시간37분토요일 6간40분일요일 6시간30분 대략적인 1주일 스케쥴입니다.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 유급휴일 1) 주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되, 1 주간 개근한 사원에 한해 유급으로 부여한다. 다만, 매장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해 주휴일을 달리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날(5 월 1 일)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2. 약정 유급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제 64 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① 회사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이하, 시간외근로)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에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휴일대체제도에 의해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사전에 대체한 경우 대체한 소정근로일의 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65 조 [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 회사는 사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전항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5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1년이내 2개월이상 발생함 2021년기준 6월 주 52시간 초과근무 / 11월 초과근무 시에도 9주 연속 또는 1년 이내 2개월이상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이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인정사유 근로저하 조건1) 근로계약서상 일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으면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 주 2회 또는 1회이상 휴게시간 없이 일 12시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나요? ▶계약서내용 1 일 8 시간, 1 주에 40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있을 경 우) 없이 사원이 임의로 회사에 상주하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연장 근로에 관해서는 법에 정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한다. 단, 합의에 의하여 포괄 임금제를 시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1) 근로계약서상 일 근로시간 실제 근무시간 12시간이상 근무시 근로조건 저하로 볼수있나요? (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내용 2) 포괄임금제 시행시 이내용이 있어도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법정휴일수당 미지급 ▶계약서내용 월급 명세서 기준 위반 사항이 없을까요?연장근로는 핸드폰 출퇴근 기록 어플로 인해 사측 동의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자료도 입증 자료라고 볼수 있나요? 게약서 내용 대로 이행을 잘하다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밑에의 사유로 실업급여 사실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