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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크낙새43
매끈한크낙새4321.12.08
주 52시간 근무제 유급휴일 포함 계산방법

밑에 내용은 근로 계약서 내용입니다 사무직이 아닌 로드샵 매장직 입니다.

이러한 매장직은 일정한 휴무일 지정이 아닌 유동적 스케쥴 근무 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중에도 52시간 근무에 포함하는게 맞는건지요?

포괄임금제에 따르면 계약상 근로 시간은 월 209시간 입니다. 하지만 매월 209시간은 항시 초과되고있습니다.

월요일 6시간 41분

화요일 유급휴무

수요일 12시간37분

목요일 6시간30분

금요일 12시간37분

토요일 6간40분

일요일 6시간30분

대략적인 1주일 스케쥴입니다.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 유급휴일 1) 주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되, 1 주간 개근한 사원에 한해 유급으로 부여한다. 다만, 매장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해 주휴일을 달리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날(5 월 1 일)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2. 약정 유급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제 64 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① 회사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이하, 시간외근로)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에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휴일대체제도에 의해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사전에 대체한 경우 대체한 소정근로일의 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65 조 [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 회사는 사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전항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유급휴일에 근로한 시간은 소정근로 또는 연장근로로서 상기 근로시간의 제한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휴무일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근로한 시간의 총합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중에도 52시간 근무에 포함하는게 맞는건지요?

    52시간제 판단은 실근로시간을 해야 합니다.

    유급 휴일이어도 실제 근로가 없으면 0시간으로 계산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급휴일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스케쥴의 실제

    근로시간을 합산하면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무직과 로드샵이 하나의사업으로 볼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이 경우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