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탈퇴자 조합비에 대한 권리?복수노조에서 A노조는 조합비를 일괄 체크하여 조합활동도 거의하지 않고 조합비를 계속 모아 놓았다가, 매년 추석, 설 명절때 소속조합원들에게 1/n로 나누어주어 왔는데, 동 노조 조합원이 탈퇴하여 B노조에 가입하게되면 명절때 본인이 납부한 만큼의 조합비를 받을 민사상 권리가 없는것인지요? A노조는 특별히 조합원 퇴직시 주는 전별금 제도는 없음! A노조 규약에 조합비를 명절에 어떻게 또는 탈퇴자에게 지급치 않는다는 규정도없음!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것을 산하 단사대표가 체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저희 노동조합은 지역산별 조합으로써 매년 교섭위원과 사용자 대표와 중앙교섭으로 임금및 단협을 합의하고 산하 조직(지부)에 하달하여 지부 소속 단사대표와 세부사항(임금협정서, 조견표)등을 체결하여 왔습니다.수년전 단협부분(사고2차량에 대해서도 무사고 수당을 지급한다)을 중앙교섭에서 합의하고 지부에 하달하여 체결토록 하였는데, 해당 단사 대표가 무슨 무슨 이유를 대면서 사고2차량의 무사고 수당지급 조항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데,이런 경우 해당 단사 대표를 고발또는 진정서 제출로 처벌받게 하려면 노동법상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또는 기타 관련된 법률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 해야 하는지? 아하 전문가님들의 상게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조합 단협을 개정하면 기존 해당자의 권리보호는 안되는 것인지요?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 표창 이상을 받은자는 정년을 3년 연장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동 (**표창 받은자 정년 3년 연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삭제시 언제부터 시행한다 라고는 되어있지 않은데, 조합원중에 1명이 동 삭제전 규정에 적용되는** 표창을 받았고 단협 규정인 정년 62세가 적용되어 원래는 5월말로 정년이고, ** 표창을 받았으므로정년 3년을 연장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단협에있던 * *표창받은자 정년 3년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바람에정년퇴직을 하게될 상황이 되었는데, 1) 당사자는 단협에 ** 표창에 의한 정년 연장 규정, 삭제하기 이전에 ** 표창을 받았기때문에 단협 규정 삭제에 불구하고 소급하여 정년을 연장할수 있는지?2) 회사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가 단협규정을 삭제하여 해당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해도 되는지?3) 만일 단협규정 삭제가 불법/위법이라면 구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상가 건물 임대기간 종료시 건물을 주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상가건물을 보증금 600만, 월 50에 5년간 임대하여 아무일없이 잘 사용하고,최근 계약기간 5년 만료가 되었습니다,만료되기 약 2개월전 쯤에 건물주가 찾아와서 "주인이 직접 사용할거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임차인은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그후 월 임대료를 입금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반환하면서 재차 주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지요?또한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려면 임대인에게 어떤 법적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내용증명등)?그리고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 한다면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아하의 관련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노동조합 전별금 지급 조건 개정관련 지급 거부의 합당한 근거와 논리를 부탁드립니다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그간 조합원으로 가입후 퇴직시 가입기간에 불구하고 무조건 일정 금액을 전별금으로 지급 하였던 "전별금 지급규정"을 1년이상 가입(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사례) 전별금을 재직기간 1년 이상자에게만 지급키로 결의한 날자 : 2024. 9. 16 (시행은 2025. 1. 1부터) A조합원의 사례 / 입사 : 2024. 10. 30 퇴사 : 2025. 3. 30(예정) 위 사례에서 A조합원은 재직기간이 5개월인데도, 자신은 "재직기간 1년 이상자 지급 시행일자"이전인 2024. 9. 30일에 입사하였으니, 기존 전별금 지급 규정대로 전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A조합원에게 지급 거부 사유 설명을 할, 합리적인 논리와 관련된 민법상 지급 거부할수 있는 조항 또는 거부의 근거등등에 대하여 아하의 지식 전문가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체협약에 30인 미만 노동조합에는 사무실 제공 하지 않겠다는 규정 관련?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2021년도에 대표노조인 A노조와 사용자간 단체협약 체결시, 노동조합 사무실등 제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5조(시설의 이용) 회사는 필요한 경우 조합에 조합 사무실, 비품및 통신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회사의 공간 확보및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 30인 이상 노동조합에 한 한다)" 라는 내용으로 2021년도에 관련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당시 위 조항을 신설시 복수노조인 B노조는 조합원 30인 이상이었으며, 위 조항을 신설하기 전부터 노동조합 사무실및 집기 비품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 소속 조합원이 30명 미만이 되자 사용자는 위 단협근거에 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비워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단협 규정이 노동관련법에 소수 노조 차별등 부당노동행위가 되는것은 아닌지? 단협 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조합사무실을 비워주어야할 소수노조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아하의 노동 전문가님들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금전 차용증을 타인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형사처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금전을 여러번 차용해주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변제도 받았는데, 나머지 잔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남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의 차용인이실제로는 차용인의 형 명의였으며, 이런 사실을 대여인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고, 차용인이형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며, 대여인은 차용증상의 이름이 본인즉 차용인 인줄로만 알았습니다이 경우에 차용인이 작성한 "차용증서"는 사문서위조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그리고 대여인에게 전혀 설명도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준 자체가사기죄에는 해당되지는 않겠는지요?또한 형사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또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나 형식등 자세한답변을 전문가 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임금체결시 차별을 받았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요?기존에 월급형태로 받던 임금체계를 사용자측 요구로 연봉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지역 영업소장들도 이번에 같이 연봉제로 변경을 하였는데,문제는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다른지역 영업소장들은 모두 월급금액 보다 인상된 금액의 연봉제로변경을 하고, 딱 2명만 월급 금액 그대로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며, 이 2명은 타지역 영업소장들의연봉제로 변경시 인상된 내용도 모르고 모든 영업소장들이 월급 금액을 그대로 변경하는것 으로알고 연봉제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서를 받게되었습니다그렇다면 사용자가 타 영업소장들의 임금은 인상하면서, 타 영업소장 임금인상 부분은 이야기도 하지않고 2명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없이 인상하지 않은 연봉제로 체결하게된 2명 소장은 쉽게말해 이유없는 차별이고, 다르게 보면 상대적인 "임금삭감"인 것으로 판단하는데.이런 경우 노동부 진정 또는 "차별 구제신청"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요?아하의 전문가 고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림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용자가 근참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사건 진행중 변호사 비용 처리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참법위반 (협의사항 합의후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 하였으나 사용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과정에서 증인등등을 추진하여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하였다면,물론 기본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겠지만, 근참법위반은 오로지 사용자 개인의 잘못된 판단을 처벌하고자 소속 근로자가 고발한 것인데,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하였다면 이 행위는 업무상 횡령또는 업무상 배임등 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요?현명하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공석일 경우에 정기대회는?노동조합 회계감사가 공석인경우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하려면 회계감사를 선출한후 행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감사를 받은후 행사늘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