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차용증을 타인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형사처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금전을 여러번 차용해주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변제도 받았는데, 나머지 잔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의 차용인이
실제로는 차용인의 형 명의였으며, 이런 사실을 대여인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고, 차용인이
형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며, 대여인은 차용증상의 이름이 본인
즉 차용인 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차용인이 작성한 "차용증서"는 사문서위조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여인에게 전혀 설명도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준 자체가
사기죄에는 해당되지는 않겠는지요?
또한 형사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또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나 형식등 자세한
답변을 전문가 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