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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금전 차용증을 타인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형사처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금전을 여러번 차용해주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변제도 받았는데, 나머지 잔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의 차용인이

실제로는 차용인의 형 명의였으며, 이런 사실을 대여인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고, 차용인이

형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며, 대여인은 차용증상의 이름이 본인

즉 차용인 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차용인이 작성한 "차용증서"는 사문서위조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여인에게 전혀 설명도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준 자체가

사기죄에는 해당되지는 않겠는지요?

또한 형사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또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나 형식등 자세한

답변을 전문가 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 명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대여인에 대하여는 기망행위로 채무를 면탈한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보편적인 양식은 확인가능하시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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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인 명의를 친형의 동의없이 기재한 건 형에 대한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여한 자가 고소하긴 어렵고 고발할 수는 있지만 친형이 동의했다고 하면 혐의인정이 어렵습니다.

    별개로 차용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실제로 그 이후 변제하지 않는 등 차용증 작성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나, 단순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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