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 받은 돈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총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본인명의계좌로 입금된것이 아니라 전남친 어머니계좌와 타명의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사람은 범죄이력이 있어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상환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도래하였지만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공소권없음으로 끝날것이라며 얘기하는데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인건가요?
저는 그 사람이 범죄이력이 있는지도 몰랐고,
통장역시 어머니통장과 본인이랑 같이 동업하는 동생통장이라고 하여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차명계좌와 차명부동산취득 및 형사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왜 그 사람은 공소권없음이라 얘기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