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 받은 돈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총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본인명의계좌로 입금된것이 아니라 전남친 어머니계좌와 타명의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사람은 범죄이력이 있어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상환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도래하였지만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공소권없음으로 끝날것이라며 얘기하는데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인건가요?

저는 그 사람이 범죄이력이 있는지도 몰랐고,

통장역시 어머니통장과 본인이랑 같이 동업하는 동생통장이라고 하여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차명계좌와 차명부동산취득 및 형사처벌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왜 그 사람은 공소권없음이라 얘기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공소권이 없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초부터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갔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기망의 구체적 내용, 변제 시기, 변제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2)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차명으로 통장을 사용하였는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역시 수사단계에서 밝혀져야 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책임면탈을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해둔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책을 바탕으로 사건을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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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대방이 언급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번 사안처럼 새로운 기망행위로 자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이체받아 가로챘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금융실명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민사상 대여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좌 이체 내역과 대여 조건이 명시된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조력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배상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공모 관계나 과실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