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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22.11.18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년 6월~8월 7회에 걸쳐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채무자가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3. 차용증에는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기입되어 있었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이자를 초과한 차용증은 효력이 없나요? 채권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서명은 있으나 채무자는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4.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전부 약정기한을 지나서 받은 금액들이며 그 금액들조차 이자인지 원금인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 불분명한 상황이고 위의 차용증을 증빙자료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기간만큼 법정이자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원금으로 계산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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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초과이자 부분은 법상 무효이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변제금은 이자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를 초과한 차용증은 "초과범위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