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임금체결시 차별을 받았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기존에 월급형태로 받던 임금체계를 사용자측 요구로 연봉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지역 영업소장들도 이번에 같이 연봉제로 변경을 하였는데,
문제는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다른지역 영업소장들은 모두 월급금액 보다 인상된 금액의 연봉제로
변경을 하고, 딱 2명만 월급 금액 그대로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며, 이 2명은 타지역 영업소장들의
연봉제로 변경시 인상된 내용도 모르고 모든 영업소장들이 월급 금액을 그대로 변경하는것 으로
알고 연봉제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서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타 영업소장들의 임금은 인상하면서, 타 영업소장 임금인상 부분은 이야기도
하지않고 2명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없이 인상하지 않은 연봉제로 체결하게된 2명 소장은
쉽게말해 이유없는 차별이고, 다르게 보면 상대적인 "임금삭감"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경우 노동부 진정 또는 "차별 구제신청"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하의 전문가 고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