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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연봉제 임금체결시 차별을 받았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기존에 월급형태로 받던 임금체계를 사용자측 요구로 연봉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지역 영업소장들도 이번에 같이 연봉제로 변경을 하였는데,

문제는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다른지역 영업소장들은 모두 월급금액 보다 인상된 금액의 연봉제로

변경을 하고, 딱 2명만 월급 금액 그대로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며, 이 2명은 타지역 영업소장들의

연봉제로 변경시 인상된 내용도 모르고 모든 영업소장들이 월급 금액을 그대로 변경하는것 으로

알고 연봉제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서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타 영업소장들의 임금은 인상하면서, 타 영업소장 임금인상 부분은 이야기도

하지않고 2명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없이 인상하지 않은 연봉제로 체결하게된 2명 소장은

쉽게말해 이유없는 차별이고, 다르게 보면 상대적인 "임금삭감"인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경우 노동부 진정 또는 "차별 구제신청"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하의 전문가 고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림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수준은 개별 연봉협상(개인의 능력, 업적, 역량, 책임, 경력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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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으로는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소장 간의 차별은 고용형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구제신청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 영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제, 파견직, 정규직 간의 직종 간 차별이 아니라 같은 직종이라도 차별이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 측에서 경영상 합리적 사유 없이 연봉을 정하였다면 차별이 될 수도 있고 영업장에 따라 업무량이나 난이도가 다르다는 등 경영상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연봉을 달리 한것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