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날렵한케첩
- 형사법률Q. 마약 중독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이들의 마약 복용이나 소지를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약을 사회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마약 중독자들의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이들의 마약 복용이나 소지를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 술이나 담배를 복용하거나 소지하여도 보호의 대상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데, 마약 중독자들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였기에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생일이 2월 29일인 경우 민법상 만 나이 계산생일이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2월 29일생의 경우 민법상 만 나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이나 판례가 존재하나요?
- 민사법률Q.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별다른 손해가 없다면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증금을 지급한 후 별다른 손해가 없다면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이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보증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한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본래의 손해액과 보험에 의해 보전받아 줄어든 손해액 중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예컨대 상대방이 과실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수리비 1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폰 파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10만원만을 지급하고 휴대폰을 수리받았다면 이 경우 본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채권자가 채무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되나요?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다면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급부의 후발적 불능에 있어 채권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각기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간성(Intersex)이거나 트랜스젠더 이유로 고용과정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나요?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노동 관계 법령에서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고용과정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고용과정 등에서 차별을 하는 것도 노동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사유에 해당하나요?
- 예금·적금경제Q. 저축은행에서 예적금통장을 개설하면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나요?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에서 예적금통장을 개설하면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필요 이상으로 통장을 많이 개설하는 것도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이자를 시간 단위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가요?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체결된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를 시, 분, 초 등 시간 단위로 계속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을 포기한 소위 열정페이근로의 적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자원하여 일정 기간 전문가나 장인의 노하우 등을 체득하고자 임금을 포기하여 작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근로가 자원봉사와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만일 근로자가 임금을 사후에 청구한다면 노하우 등 무형의 지식재산을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나요?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나요? 금연구역을 지키는 것도 법적 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