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일이 2월 29일인 경우 민법상 만 나이 계산
생일이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2월 29일생의 경우 민법상 만 나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이나 판례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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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양력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민법상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4년마다 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법적인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1을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4-출생연도-1로 계산하여 만 0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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