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포기한 소위 열정페이근로의 적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자원하여 일정 기간 전문가나 장인의 노하우 등을 체득하고자 임금을 포기하여 작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근로가 자원봉사와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만일 근로자가 임금을 사후에 청구한다면 노하우 등 무형의 지식재산을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