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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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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포기한 소위 열정페이근로의 적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자원하여 일정 기간 전문가나 장인의 노하우 등을 체득하고자 임금을 포기하여 작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근로가 자원봉사와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만일 근로자가 임금을 사후에 청구한다면 노하우 등 무형의 지식재산을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관계인지 호의관계인지에 따라 열정페이 근로의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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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포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후에라도 임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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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무보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식

    위와 달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그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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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관계 중 미리 발생할 임금을 근로자가 포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청구시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식재산의 제공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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