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별다른 손해가 없다면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별다른 손해가 없다면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이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보증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의한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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