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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임대차 보증금/불가분 채무]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이 불가분 채무의 성격을 갖는 것은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일텐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공동 임대인들 각각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결론적으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 할 수도 있고,

공동 임대인들 각각에게 지분율만큼

반환 요청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가 모두 있는지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각 임대인에게 전액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각 임대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말씀하신 대로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양자에게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전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 일방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나머지 금액은 다른 일방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