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증금/불가분 채무]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이 불가분 채무의 성격을 갖는 것은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일텐데요.
임차인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공동 임대인들 각각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결론적으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 할 수도 있고,
공동 임대인들 각각에게 지분율만큼
반환 요청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가 모두 있는지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