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관련 질문합니다.(임대인 입장)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쓴경우 임대인은(내용증명받음) 만기시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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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양수했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내용증명만으로는 압류 등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반환을 요구하는 제3자가 있다면 "정식 법적 절차"(압류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제3자가 법원의 압류,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법적 절차)를 거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했다면, 이 경우 임대인은 가압류·압류권자(제3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거나, 법원의 결정(예: 전부명령)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낸 것이고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제삼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