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후 임대인의 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세요

월세보증금 2000만원중 1900만원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대부업체로부터 집주인이 수령했는데요.

채권양도통지서에 "임대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 관리비, 청소비, 기타 청구액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처리 해주시고 차액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상계 범위가 양수채권을 침해할 경우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주인은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 관리비, 청소비, 기타 청구액에 파손수리비, 원상복구비 명칭을 추가한 정산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대부업체와 임차인에게 모두 보내는것이 좋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양도의 무효 여부 등이 추후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산은 계약 당사자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어,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 외에도 목적물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등이 공제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업체 측 통지서에 상계 관련 문구가 있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제 항목과 범위를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실무상 원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손 수리비 등은 견적서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미리 고지함으로써 양수인과의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이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추후 보증금 반환 시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는 조치로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