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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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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후 임대인의 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세요
월세보증금 2000만원중 1900만원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대부업체로부터 집주인이 수령했는데요.
채권양도통지서에 "임대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 관리비, 청소비, 기타 청구액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처리 해주시고 차액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상계 범위가 양수채권을 침해할 경우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주인은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연체된 월세, 관리비, 청소비, 기타 청구액에 파손수리비, 원상복구비 명칭을 추가한 정산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대부업체와 임차인에게 모두 보내는것이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