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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내연장근로 질문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매뉴얼 자료를 참고하다 법내 연장근로 관련하여 여쭙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무 판단은 월 단위 정산기간으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해당 초과분은 연장근무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가요? 2. 01월 법정근로시간은 177.1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44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 18일 * 8시간) (144시간~177.1시간)_144시간 초과 177.1시간 미만 근로한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144시간 기준 초과분만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연기 신청 방법 (등기)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전년도 대상자였고, 회사 일정상으로 올해 연기하고자 합니다.사업주는 "건강검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기로 보내면연장이 되는 건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구글 지메일 다른 주소에서 메일 보내기 발신 메일 조회 안돼요세 명의 직원(A, B, C)이 회사 공용 메일 계정 1개를 두고, 지메일 다른 주소에서 메일 보내기를 통해 메일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그러나 A가 공용 메일 주소로 발송한 메일을 B, C가 조회되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이 생겼어요.B, C가 A가 보낸 메일을 볼 수 있는 방법 및 조치를 알고 싶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기준 변경 (입사->회계)입사연월 기준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전직원, 15*(근로기간 총일수/365) 로 '25.01.01에 비례지급 예정입니다.일부 직원 분들 중 24년 12월에 1년 근속으로 이미 15개를 잔여연차로 지급받으신 분들이 계서서,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잔여연차를 모두 이월하면 몇몇 직원분들은 15(입사기준 12월 지급)+15(회계연도 변경시 25.01.01. 지급)= 총 30개를 부여받게 됩니다.이 경우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질문드립니다.위 내용 중 오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