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전년도 대상자였고, 회사 일정상으로 올해 연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주는 "건강검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기로 보내면
연장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