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내연장근로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매뉴얼 자료를 참고하다 법내 연장근로 관련하여 여쭙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무 판단은 월 단위 정산기간으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해당 초과분은 연장근무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가요?
2. 01월 법정근로시간은 177.1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144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 18일 * 8시간)
(144시간~177.1시간)_144시간 초과 177.1시간 미만 근로한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144시간 기준 초과분만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의 전체 소정 근로시간과 대비하여 실제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1,2번 문의사항은 모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