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기준 변경 (입사->회계)
입사연월 기준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직원, 15*(근로기간 총일수/365) 로 '25.01.01에 비례지급 예정입니다.
일부 직원 분들 중 24년 12월에 1년 근속으로 이미 15개를 잔여연차로 지급받으신 분들이 계서서,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잔여연차를 모두 이월하면 몇몇 직원분들은 15(입사기준 12월 지급)+15(회계연도 변경시 25.01.01. 지급)= 총 30개
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경우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질문드립니다.
위 내용 중 오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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