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뛰어난버드나무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가 맞나요? 해고 구제신청시 불리해지나요?제가 다니던 부서가 폐지된다고 갑자기 해고 당할 위기인데요직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처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이거는 일방적인 해고 아니냐고 하니까 그럼 제 업무랑은 완전히 다른 부서로 이동을 권하시네요일단 사측에서는 부서 폐지에 대해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다고해서 대안을 제시하신거니까 해고로 처리 시 구제신청은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해고가 아닌게 되나요?이게 사실상 업무 부서 이동이 아니고 내가 생판 간호사 일을 해왔는데 무슨 물리치료사 업무를 하라는거랑 비슷한거라 대안이라고 하기에도 웃겨서요사측에서도 말 안되는거 아는데 얘기하시는 느낌이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보통 경찰조사는 결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조사 받고 난 후 송치, 불송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담당 수사관 말로는 한 달 뒤에 나올거라고 했다는데 벌써 세달 가까이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조회 사이트에 조회해봐도 사건이 수사중으로 뜬다고 합니다그냥 수사관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연락하긴 부담스럽고 일단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린다길래 불안해하는 걸 보니 전문가 분들이 있는 여기에 여쭤봅니다수사가 많으면 사건이 뒤로 밀린다는 안내는 받았다고 합니다명예훼손 쪽인거 같은데 이 친구 말로는 면접보고 와서 면접관한테 들은 사측 근무 조건이 별로라 구직사이트에 조건과 함께 별로라고 적었더니, 사측에서 그 조건은 허위 사실이며 친구의 게시글이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네요수사관은 해당 사측에서 근무해보지 않고 이런 워딩으로 작성한게 아쉽다고 했지만 친구는 “면접 본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있는데 제가 그럼 면접가서 면접관한테 허위사실을 들었다는 뜻인가요?” 했더니 “그건 그렇네요..” 라고 당시 면접관 수사가 필요하다며 전화번호 받아갔다고 합니다친구가 수사관한테, “제가 면접관이면 그런말했어도 녹음이 없을테니 그런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할 거 같은데 그럴땐 어떤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나요?” 했다는데 그 경우는 해당 기준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대요수사관이 혹시 음성 녹음 없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면접가서 고소당할 줄 어떻게 알고 매번 음성 녹음을 하냐고 대답했고 수사관이 그건 또 그렇긴 하죠 라고 하셨대요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전 일일알바 가능한가요?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퇴사 다음날부터 이직확인서 확인까지 최소 일주일정도는 소요되던데 이 기간동안은 일일 알바를 해도 되나요?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직전까지 조금이라도 일 해놓고 싶어서요실업급여 중에 일하면 부정수급인건 당연히 압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 합의서에 싸인하는게 맞는걸까요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레 3주 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사측의 재정 악화로 특정 과를 전부 폐지한다고 하네요그래놓고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특정 과에서 일하던 직원들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저희는 일 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 사실상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라고 생각합니다본인들은 해고라는 표현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까봐 권고사직이라고 얘기하는데, 합의 없는 일방적 퇴사 통보가 어떻게 권고사직인가요제가 해고예고수당을 거론했더니 자기들도 한달전에 하려고 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을 늦게해서 우리도 며칠 통보가 늦었다는 식으로 남 탓을 하고, 그게 불만이면 4일동안 다른과 잡무라도 돕다가 퇴사하라고 선택하라더군요사측말로는 다른과로 부서 이동도 생각해봤지만 티오가 없고 임금도 훨씬 낮다고 하네요. 저희 면허증으로 다른과에서 일 하는건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고요뭐 말로는 미안하다, 재정 악화로 인해 이 과를 대표가 포기하기로 했다, 이끌어갈 의사가 없다 라고 합니다근데 보통 이런 일방적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있던데 그냥 실업급여밖에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무조건 위로금 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건 압니다그냥 받아들이고 권고사직 종이에 합의한다고 서명하는게 최선일까요? 현실적으로 고견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 당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종합병원으로 이직한지 6개월이 좀 넘은 근로자입니다.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장님이 저희 과를 없애겠다고 하셔서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의사는 퇴사 생각이 애초에 있던 분이라 스스로 사직서를 내셨는데, 나머지 직원 정규직 4명은 일 할 의사가 있음에도 강제 퇴사당할 위기입니다.오늘이 8/4인데 오후에 총무부장님이 당장 8월말까지만 다니라고 권고사직 얘기하러 오신다고 하네요.총무부장님이랑 이따 면담할때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2.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3. 해고예고수당4. 연차수당5. 퇴직금이외에도 더 주장할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만약 저 항목중에 병원측에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신고할 수 있나요?위 항목 중, 금액이 지급되는 항목은 기간이나 날짜를 명시하고 싶은데 며칠까지 입금해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ex.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당장 면담이 2시간도 안 남아서 급하게 고견 부탁드려봅니다. 면담 내용은 증거 제출용으로 전부 녹음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