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가 맞나요? 해고 구제신청시 불리해지나요?

제가 다니던 부서가 폐지된다고 갑자기 해고 당할 위기인데요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처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방적인 해고 아니냐고 하니까 그럼 제 업무랑은 완전히 다른 부서로 이동을 권하시네요

일단 사측에서는 부서 폐지에 대해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다고해서 대안을 제시하신거니까 해고로 처리 시 구제신청은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해고가 아닌게 되나요?

이게 사실상 업무 부서 이동이 아니고 내가 생판 간호사 일을 해왔는데 무슨 물리치료사 업무를 하라는거랑 비슷한거라 대안이라고 하기에도 웃겨서요

사측에서도 말 안되는거 아는데 얘기하시는 느낌이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이때 실업급여를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거나,

    사직의사를 밝힌다면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합의해지(즉, 해고가 아니라 양측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선생님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무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임금삭감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전직된 상태에서 근무하시면서 전직의 부당함을 다투시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당할 '위기'라 실제 해고가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처리를 제안한 것은

    해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폐지에 따른 해고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의 이동 제안은 정당한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직무가 특정된 숙련 인력에게 이질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전직 처분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있을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 명령에 불응하여 해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만으로는 해고가 아닌 부서이동을 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며 부서이동의 부당함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서폐지로 인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합니다

    본인이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하는것은 그냥 배치전환입니다

    평생 간호사 일을 해왔고 근루계약서에 직종, 직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시킨다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부서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유사부서의 간호사 직무로 가는것이 최선으로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해고는 아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안을 제시한 것만으로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보를 거부하면서 출근이나 업무수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서가 폐지되었다면 회사의 적절한 직무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지점 등의 폐지에 따라 타 근무지를

    제안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