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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뻣뻣한갈비찜

기막히게뻣뻣한갈비찜

실업급예 신청대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to가 줄었다고 타부서로 가거나 퇴사을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는 부서이동을 할수있다 명시 되어 있다고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to가 줄어서 부서이동 혹은 퇴사을 결정 해야 하는데 쟁의신청을 하라고 답변을 주시는데요

그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오늘 출근때 답변을 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거나(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종전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부서 이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부서로의 부서이동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서이동은 원거리 인사발령이나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