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실업급예 관련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to가 줄었다고 타부서로 가거나 퇴사을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는 부서이동을 할수있다 명시 되어 있다고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전 개인사유로만 퇴사을 하가나 타부서로 이동을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
회사에서 갑자기 to가 줄었다고 타부서로 가거나 퇴사을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는 부서이동을 할수있다 명시 되어 있다고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전 개인사유로만 퇴사을 하가나 타부서로 이동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