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전 일일알바 가능한가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퇴사 다음날부터 이직확인서 확인까지 최소 일주일정도는 소요되던데 이 기간동안은 일일 알바를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직전까지 조금이라도 일 해놓고 싶어서요

실업급여 중에 일하면 부정수급인건 당연히 압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이나 소득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한 시점(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부터입니다. / 그러나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바가 마지막 사업장으로 잡히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신청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바 사업주가 일용직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신청 전 한달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일일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인정 과정에서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신고후 7일간의 대기간에는 법 49조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등을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을 넘어간다면,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수급 자격 인정이 원활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 몇일 일용직으로 일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지 않도록 일하기 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취득처리가 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하루 정도 근무한 것만으로는 부정수급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