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이나 소득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한 시점(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부터입니다. / 그러나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바가 마지막 사업장으로 잡히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신청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신청 전 한달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일일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인정 과정에서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신고후 7일간의 대기간에는 법 49조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등을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을 넘어간다면,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수급 자격 인정이 원활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