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당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으로 이직한지 6개월이 좀 넘은 근로자입니다.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장님이 저희 과를 없애겠다고 하셔서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의사는 퇴사 생각이 애초에 있던 분이라 스스로 사직서를 내셨는데, 나머지 직원 정규직 4명은 일 할 의사가 있음에도 강제 퇴사당할 위기입니다.

오늘이 8/4인데 오후에 총무부장님이 당장 8월말까지만 다니라고 권고사직 얘기하러 오신다고 하네요.

총무부장님이랑 이따 면담할때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2.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3. 해고예고수당

4. 연차수당

5. 퇴직금

이외에도 더 주장할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만약 저 항목중에 병원측에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신고할 수 있나요?

위 항목 중, 금액이 지급되는 항목은 기간이나 날짜를 명시하고 싶은데 며칠까지 입금해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ex. 퇴직금 지급은 14일 이내)

당장 면담이 2시간도 안 남아서 급하게 고견 부탁드려봅니다. 면담 내용은 증거 제출용으로 전부 녹음할 생각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에 동의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없고 위로금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정리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직무로라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미리 한달전에 예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한달 개근으로 발생한(6개월 근무이니, 최대 6개)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은 수용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한다고 질문자님이 이걸 꼭 받아들어야하는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거절해도 됩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맞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로 확정 될 사항이지 굳이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전에 통보가 없었을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해고에만 적용되지, 권고사직과는 무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것이며, 여기서 해고라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해고예고수당

    => 해고가 아니니 반영이 어렵습니다

    4. 연차수당

    => 퇴사하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 굳이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5. 퇴직금

    =>이직 6개월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러는

    1. 권고사직 제의를 무시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을 요구하시던가

    2.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데, 위로금을 많이요구하시는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른 요건 충족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2.권고사직이라면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권고사직에 관한 합의로 정리되지 않고 해고당했을 경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 권고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4. 연차수당 및 퇴직금, 당연히 요건 충족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사직의 권고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료 과정에서 연차, 퇴직금 등 노동관계 관련 권리는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신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 위로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