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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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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5.25
Q.
퇴직금 사업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노동청에 바로 접수해도 될까요?
미용샵에 프리랜서로 계약.. 근무는 1년1개월 근무근로자성으로 근무함..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하고 퇴직금은 받지 않겠다고 함..근데 퇴사 후 전 근무지에서 좋지못한 상황이 생김..열받아서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전 사업주랑은 연락하기도 싫음.. 그래서 바로 노동청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일이 시끄럽게 되지는 않을지 고민되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