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때문에 난감합니다...

아버지가 전세집 계약할때 집주인분인 할머니랑 계약서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집은 아들이 상속 받아겠죠? 근데 문제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 안한것 같아요. 할머니와 계약한 계약서만 가지고 있고, 월세는 할머니 계실때는 할머니 드렸고 돌아가신 이후는 며느리가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라해서 지금까지 계속 입금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자동갱신으로 계속되고 있는것 같아요. 문제는 이사 때문인데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거든요. 보증금 줄 돈이 없으니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요.. 3개월전에 나간다 라고 말하고 나가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새 계약서가 없으니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계약하신 집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아들) 측과는 새 계약서 없이 며느리 계좌로 월세만 내고 계신 상황이군요.

    새 계약서는 없어도 됩니다. 상속인은 사망 시점부터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물려받으므로, 할머니와 쓴 계약서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상속인이 집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시면 그 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나니,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상속인 앞으로 보내 증거를 남기세요. 그래도 안 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사를 나가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등기)을 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인과 사이에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가능하십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 권리를 주장하시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