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전세집,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할머니집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입니다.

할머니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계약하신 집주인분도 돌아가신지 좀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분이 물려받으신걸로 알고 있고 예전 전세보증금 인상시 아드님이 계약하신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무허가이고, 집주인 아들분은 돈이없다고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는 상황이십니다. 본인도 공공근로나 일용직정도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다구요.

내용증명 보냈었는데 수취거부하셨고, 전자 지급명령 내렸는데 보완서류 제출에서 막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짐을 모두 빼오면서 열쇠를 그 집 현관위에 두었고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신건지 자꾸 열쇠를 달라고 하시는데, 돈을 못받고 있는 현재 열쇠를 돌려드려도 되는걸까요?

돈을 못갚겠다는 녹취록과 그집의 권리를 포기하면 본인은 법적으로 책임질일이 없다는 식의 문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나몰라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상속인이 그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면 열쇠 등 점유를 인도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송달 시도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관 중인 계약서와 녹취록, 문자 메시지는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므로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채권자입니다.

    현재 열쇠를 돌려주는 행위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이행으로 해석되어 향후 전세금 반환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열쇠를 보관하며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상대방의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보완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