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명의가 8개월전 돌아가신분인데 월세 재계약 없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입니다.
전입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5월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하려고 연락드리니,
집주인 명의로 된 할아버지께서 8개월 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집주인 분의 아내?이신 할머니께서 월세를 자기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하셔서 8개월동안 할머니께 월세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재계약은 상속절차를 밟은 뒤 해주시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숨겨진 딸?에게 집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데 사정이 복잡해서 상속절차가 오래 걸린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제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자꾸만 괜찮다고 하는데,
이대로 재계약 체결없이 계속 할머니 통장으로 월세 보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