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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친밀한참치김밥
작년 8월에 이사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월세세액공제신청 하려면 집 계약서를제출해야하는데 계약서는 집주인께서 폐기하라고 하셔서 사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인정이
안되나요?
그리고 중간에 집주인이신 할아버님이돌아가시고 할머니께 월세를 드렸는데 제가 계약할때 집주인은 할아버지셔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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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진으로 제출하셔도 월세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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