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관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인 경우에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은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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