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올곧은참고래276
올곧은참고래27623.05.20

월세 돌려받기 신청할려고 하는데..

월세 돌려받기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전에 살던곳은


다 세대주로 해서 살았고 지금은 지인이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주가 아니고


동거인으로 되있는데 월세공제가 가능한지 궁굼해서요


지금살고있는곳 말고 전에 제가 세대주로 살았던 곳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금 세대주가 아니라 신청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관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인 경우에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은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월세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