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가 아닌데 홈택스로 월세액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입니다.
세대주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이고 제가 월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이 경우에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신고하려고 하면 임차인란에 제 주소 입력하고 하면 되는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에 속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으로 계약자와 월세 납입자가 모두 해당 근로자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